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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커피타임·회식·접대도 근로시간?…판례 살펴보니

2018-06-12 3 Dailymotion

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지시가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, 구체적인 판단은 사례별로, 근로기준법과 판례, 행정해석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은 근로가 아니라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참석을 강요했다 해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같은 이유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라면 근로지만, 중간에 낀 친목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.<br /><br />업무 관련 제3자를 근로 외 시간에 골프 라운딩 등으로 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을 때만 근로입니다.<br /><br />출장지에서 초과 근무한 경우 노사가 정한 '통상 필요한 시간' 동안 일한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예컨대 비행이나 출·입국 수속 등에 필요한 시간을 놓고 객관적 산정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.<br /><br />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1대 피우는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은 언제든 상사 호출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. <br /><br />고시원 총무나 경비원 대기 시간은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'이수 권고'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지만, 의무 교육이나 노사가 '훈련 계약'을 맺은 경우는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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